사업자등록증
- 문서 유형
- 등록증
- 발급기관
- 대한민국
- 발급일
- 2026-09-21
- 등록·확인번호
- 501-28-98471
다복국제결혼 사업자 등록증
공개용 사본 자세히 보기 →DABOK · 다복국제결혼
명확한 절차, 신중한 연결.
사업자등록번호: 501-28-98471
다복국제결혼 사업자 등록증
공개용 사본 자세히 보기 →다복국제결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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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 사본 자세히 보기 →[보증보험 손해배상 청구 절차 안내]
다복국제결혼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SGI서울보증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 확정)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
법원의 확정판결문(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청구 절차
① 손해 발생 증빙 서류 및 합의서/판결문 구비
② 보증기관(SGI서울보증) 또는 등록관청을 통한 사고 접수 및 청구서 제출
③ 보증기관의 손해액 및 사고 사실 조사·심사
④ 보증약관에 따른 손해배상금 최종 지급
필요 제출 서류
보험금 지급청구서 (SGI서울보증 양식)
국제결혼중개 계약서 사본 및 입금 증빙 자료
손해액 증명 서류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등)
청구인 신분증 사본 및 입금용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