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인 초청인의 소득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연간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연간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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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 25,195,7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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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 32,154,2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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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 38,968,4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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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 45,340,3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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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 51,335,7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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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 57,090,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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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이상은 가구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5,755,188원이 추가됩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2026년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 소득요건)
- 일반적으로 한국인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합산한 2인 가구가 기본입니다.
-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 직계가족 등에 따라 가구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이나 가족의 소득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심사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 적용 기준과 충족 여부는 비자 신청 시점의 관련 규정 및 증빙서류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