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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의 생각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F-6 비자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F-6 비자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의 전반적인 개괄을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결혼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한국인 신랑과 베트남인 신부와의 결혼인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이기는 하나 베트남인 신랑과 한국인 신부와의 결혼도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례는 추후에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준비하거나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중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배우자의 F-6 결혼이민비자 발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F-6 비자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의

전반적인 개괄을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결혼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한국인 신랑과

베트남인 신부와의 결혼인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이기는 하나

베트남인 신랑과

한국인 신부와의 결혼도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례는

추후에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준비하거나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중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배우자의 F-6 결혼이민비자 발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는

비자(VISA) 취득이 필수요건인데

동남아 특히 베트남의 경우

비자(VISA) 발급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심사기준과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베트남 국제결혼의 경우

첫째,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결혼

둘째, 베트남에서의 연애결혼

셋째, 베트남 유학생 및

국내거주 베트남인과의 연애결혼

위 세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업체에서 모든 서류를

일괄처리 해 주므로

한국의 배우자는

혼인신고 및 비자(VISA)에 관하여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두번째와 세번째의 경우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및 비자(VISA)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베트남 배우자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 본인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힘에 겨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베트남인 배우자의 서류 발급은

고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왕복시간 및 교통비, 신청서 작성, 인지대,

그리고 그 외의 경비가

과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가 서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트남 국제결혼의

혼인신고 및 비자(VISA)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의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베트남에서의 선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

배우자 F-6 결혼이민비자(VISA) 신청

둘째, 한국에서의 선 혼인신고

+

배우자 F-6 결혼이민비자(VISA) 신청

베트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위 두 가지 방법을

베트남 선 혼인신고 방법,

한국 선 혼인신고 방법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 두 번을

베트남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베트남에 다녀올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접수를 하기에는

알아보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되므로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및

비자(VISA) 접수

역시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번째 경우인

한국 선 혼인신고의 경우

첫번째 경우 보다

과정도 간단하고

서류도 간단하고

특히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된 경우

배우자의 F-6 결혼이민비자(VISA)

발급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한베가정 행정사로서

한베가정의 불편함과 가려움을

잘 이해하고

잘 긁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어 OPIC 어학시험 자격도 보유 하고 있어서

베트남 서류 번역도

문제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절차

모두

무난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8일에

F-6 체류자격변경으로

진행한

의뢰인의 경우

48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26일에

진행한

의뢰인의 경우

12월 30일에

허가되었고

2025년 1월 중순에

외국인등록증

수령일이

정해졌습니다

맺으며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사 업무

비자(VISA) 업무

모두

의뢰인 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다니느라

사업 하시느라

바쁘셔서

그리고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제출처 방문 및 선후 관계를

알아보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번거롭고

귀찮기에

맡기는 것이니

나의

가려움을

긁어 줄 수 있는

편안하면서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사를 찾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모쪼록

같은 한베가정의 길을 걷는 1인으로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복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다복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ISO45001 국제인증심사원

김건우 행정사

010-9135-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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