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의 생각
1. C-3-1 베트남 부모님 결혼식 초청
안녕하세요 ~ 다복 행정사사무소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 비자 F-6-1으로 한국에 입국하신 베트남 배우자분의 부모님 초청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VISA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면 약 200개 정도가 됩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올 것이냐에 따라 그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지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베트남 배우자분의 부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서 가능한 비자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결혼식 등의 방문 초청 비자인 C-3-1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현.......
안녕하세요 ~
다복 행정사사무소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 비자 F-6-1으로
한국에 입국하신
베트남 배우자분의
부모님 초청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VISA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면
약 200개 정도가 됩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올 것이냐에 따라
그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지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베트남 배우자분의 부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서
가능한 비자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결혼식 등의 방문 초청 비자인
C-3-1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베트남인의 한국 입국 시에는
세심한 서류 검토 및 심사로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법무부의 기조는
명확한 입국 사유가 아닌 경우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자녀의 결혼식 참석으로 인한 초청의 경우
다소 완화된 심사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을 불허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방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초청 시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다음의 것들이 요구됩니다
기본서류로는
1. 사증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한국 서류로는
1. 초청장
2. 신원보증서
3. 인감증명서
4.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주민등록등본
7.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8.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9. 결혼식장 계약서 + 종이 청첩장
베트남 서류로는
파초 청인이 여권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은
북부와 남부의 제출서류 등 및 양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꼭 확인하고 준비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베트남 남부 기준으로
비자 발급은
접수 후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국은
비자가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약
90일이 지날 때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시면
90일 동안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부모님들께서
결혼식 1주일 전에 입국하셨다가
결혼식 후
이곳저곳
여행 다니시고
베트남으로 귀국하시는데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체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체감상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의하신
의뢰인들의 경우
결혼식 일정이 확정된 후
미리미리 일정 계획을 세우셔서
여유롭게 신청하시는
현명한 준비를 하십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 초청에 관한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