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의 생각
가족초청비자(F-1-5, C-3-1), 임신한 베트남 배우자 부모님 초청 횟수 아끼는 방법(실제 사례)
임신한 베트남 아내 부모님을 초청할 때도 팁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배우자가 임신하셨다면 먼저 축하드립니다. :)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려고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자로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F-1-5와 단기방문 C-3-1이 있습니다. 두 비자의 차이와 상황에 따른 선택 기준을 이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테니 고객님의 경우와 잘 비교해 보세요. F-1-5 양육비자, 임신한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F-1-5는 결혼이민자(베트남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하는 방문동거 비자입니다. 부모 두 분 동시 초청과 체류가 가능한데요. 다.......
임신한 베트남 아내 부모님을 초청할 때도 팁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배우자가 임신하셨다면 먼저 축하드립니다. :)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려고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자로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F-1-5와 단기방문 C-3-1이 있습니다. 두 비자의 차이와 상황에 따른 선택 기준을 이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테니 고객님의 경우와 잘 비교해 보세요.
F-1-5 양육비자, 임신한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F-1-5는 결혼이민자(베트남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하는 방문동거 비자입니다. 부모 두 분 동시 초청과 체류가 가능한데요. 다만 초청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일반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 1명당 2회가 원칙이고, 부모 두 분을 동시에 초청하면 2회를 한꺼번에 소진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초청 신청은 일반 가정 기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가능하고, 입국 후 체류 기간은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입니다.
한부모·다자녀 가정은 각각 만 12세 9월 말까지 신청, 만 13세 3월 말까지 체류 가능해요.
입국 후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90일마다 출국하셔야 하는 C-3-1과 달리, 연 1회 연장 신청으로 계속 한국에 머무르실 수 있어요.
C-3-1 단기 방문 비자, 단수와 복수는 이렇게 다릅니다
C-3-1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로, 한 번 입국 후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이가 큽니다.
단수는 1회 발급에 90일 체류 후 귀국하면 소멸되지만, 복수는 5년 유효기간 동안 매 입국마다 90일씩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단, 복수비자는 처음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아요. 이전에 한국 방문 이력이 있거나 귀국이 확실하다는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발급됩니다.
딸의 임신은 방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C-3-1복수 발급 여부는 방한 이력과 귀국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임신 사실만으로 복수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F-1-5와 C-3-1 모두 취업이 불가한 비자입니다. 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일을 하시면 불법 취업이 되니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 장인 F-1-5, 장모 C-3-1 함께 승인받았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아내가 임신하여 처 부모님 두 분을 초청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장인어른은 F-1-5 양육비자로, 장모님은 C-3-1 단기방문 비자로 각각 신청해서 모두 승인받았는데요.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확인서도 정상 발급됐습니다.
통상 두 분 모두 F-1-5로 신청하면 초청 횟수 2회를 한꺼번에 소진하게 됩니다. 이번처럼 한 분은 F-1-5, 한 분은 C-3-1로 나눠 신청하면 F-1-5 초청 횟수를 아끼면서 두 분 모두 입국하실 수 있어요.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처 부모님 상황과 방한 이력, 귀국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 준비 전에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초청비자는 챙길 서류가 많아서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F-1-5는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결핵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재외공관 지정 결핵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니, 서류를 미리 모아두셨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처 부모님을 곁에 모시고 싶은데 절차가 어려워 막막하시다면, 어려운 부분 말씀만 해주세요. 다복행정사사무소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출장 접수하는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다복행정사사무소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제 소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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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행정사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