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의 생각
외국인 계절근로자, 베트남 처남·처제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농가가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는 농어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한 불법 브로커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게다가 초청 범위와 인원 기준도 올해부터 바뀌어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베트남 처남, 처제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브로커는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남, 처제도 초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족, 즉 사촌까지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6년 1월부터 이 범위가.......
갈수록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농가가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는 농어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한 불법 브로커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게다가 초청 범위와 인원 기준도 올해부터 바뀌어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베트남 처남, 처제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브로커는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남, 처제도 초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족, 즉 사촌까지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6년 1월부터 이 범위가 2촌 이내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이민자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만 초청 대상이에요.
베트남인 배우자를 둔 분이라면 처남, 처제가 이 범위에 포함돼 계절근로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에 대한 초청 인원은 가구당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거주지 지자체가 모집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남, 처제가 초청 대상이라고 해도 누구나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가정만 신청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농업기술센터나 담당 부서에 사업 운영 여부와 모집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브로커가 끼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계절근로자 모집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도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관련 규제를 강화했어요.
2026년 1월 23일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자체, 지정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도 계절근로자 선발과 알선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다른 농가에 불법으로 보내고 일당에서 3~4만원씩 떼어 챙기다 구속된 사례도 있어요.
저 역시 계절근로자 업무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신청서와 입증서류 준비를 중심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나 취업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의심해 보세요.
베트남 처남, 처제는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지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초청 자격과 지자체 운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거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면 다복행정사사무소에 편하게 문의주세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처남, 처제에게 맞는 다른 체류 방법도 함께 점검해 드릴게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다복행정사사무소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제 소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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