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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의 생각

베트남 전혼자녀 초청부터 한국 국적 취득까지 대구 행정사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재혼하신 배우자의 미성년 아이는 한국 국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 . . 국제재혼 가정에서 미성년 전혼자녀 문제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혼자녀를 초청하려면 베트남 현지에서 사증부터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비자인 C-3-1로 한국에 입국한 뒤,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진행하는 절차가 자리 잡았어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글에서는 전혼자녀 초청부터 국적취득까지 전체 순서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으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C-3-1로 입국 후 F-1-52로 체류자격을 변경합니다 전혼자녀는 통상 C-3-1 단기비자로 입국합니다. 입국 후 관할 출입.......

재혼하신 배우자의 미성년 아이는 한국 국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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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혼 가정에서 미성년 전혼자녀 문제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혼자녀를 초청하려면 베트남 현지에서 사증부터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비자인 C-3-1로 한국에 입국한 뒤,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진행하는 절차가 자리 잡았어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글에서는 전혼자녀 초청부터 국적취득까지 전체 순서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으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C-3-1로 입국 후 F-1-52로 체류자격을 변경합니다

전혼자녀는 통상 C-3-1 단기비자로 입국합니다.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F-1-52로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데요.

자격 변경이 허가되면 통상 9개월~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인 동안 국내에 거주하면 학업이 가능하죠.

자격 변경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요.

본국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 서류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본국 발급 서류다 보니 번역과 공증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입양과 F-2-2 변경, 한국 국적의 출발점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바로 국적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하고요. 이때 재판 청구부터 확정, 신고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F-2-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1년 후 국적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 국적 취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국적법상 특별귀화를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특별귀화는 일반귀화보다 요건이 완화되지만, 나이에 따라 면접과 종합평가, 국민선서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조건은 입양 절차를 미성년 상태에서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 심리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 자녀가 성년이 되어버리면 다른 귀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만 16-17세 이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혼자녀 초청은 비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입양, 국적까지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혼자녀가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크게는 단기입국, 입양, 국적취득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 하나, 시기 하나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걱정되신다면 대구 다복행정사사무소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다복행정사사무소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제 소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 다복행정사사무소를 운영중인 한·베 부부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법을 공부했고, 베트남을 사랑했고, 그 나라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복 행정사사무소 김건우 ... 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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