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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의 생각

베트남 전혼 자녀 F-1-52 체류기간 연장, 친양자입양 진행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새 가족이 되었는데 아이들의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죠? . . . 재혼 후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초청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 심사를 거쳐야 해서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양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체류자격과 입양 절차는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한쪽도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양 심사 중 체류기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과, 입양 완료 후 이어지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봤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두 딸을 F-1-52로 초청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얼마 전.......

새 가족이 되었는데 아이들의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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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초청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 심사를 거쳐야 해서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양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체류자격과 입양 절차는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한쪽도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양 심사 중 체류기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과, 입양 완료 후 이어지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봤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두 딸을 F-1-52로 초청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직접 수행한 베트남 자녀의 체류기간 연장 대행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인 베트남 두 딸을 한국으로 초청했어요. 지난 1월 두 딸은 입국 후 체류자격을 F-1-52로 변경했습니다.

F-1-52는 결혼이민자의 미성년 전혼 자녀가 아직 입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활용하는 체류 자격이에요.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나 체류 기간 만료가 다가왔고, 이번에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연장허가 신청을 대행했습니다.

서류가 미흡하면 보완 요청이나 불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는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현장 즉시 대응으로 행정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거든요.

친양자입양, 지금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남편분은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요건만 갖췄다고 바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자녀 연령에 따른 승낙 절차가 필요한 지까지 함께 심사하거든요.

여기에 더해 가정법원은 서류 요건뿐 아니라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한쪽이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기존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예외가 있어요.

문제는 이 심사 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별도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입양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자녀의 체류자격 만료일이 먼저 다가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입양 절차와 상관없이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입양이 끝나면, F-2-2 변경과 귀화 요건을 확인합니다

친양자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입양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두 딸이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2) 자격 변경 대상인지 확인할 계획이에요.

귀화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두 딸이 입양 당시 미성년자였고 특별귀화 요건을 충족한다면, F-2-2를 먼저 취득하지 않아도 귀화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귀화를 신청하거나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류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따라서 두 절차를 준비하면서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의 입양을 준비하다 체류기간을 놓치는 사례를 종종 보는데요.

입양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녀의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F-1-52 체류기간 연장이나 친양자입양 이후 체류자격 변경이 궁금하시다면 다복행정사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다복행정사사무소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제 소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 다복행정사사무소를 운영중인 한·베 부부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법을 공부했고, 베트남을 사랑했고, 그 나라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복 행정사사무소 김건우 ... 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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