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F52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조건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 . F6 결혼비자로 생활하다 보면 정해진 기간마다 체류기간 연장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부부는 F52 영주권을 알아보는데요. 하지만 체류기간만 채웠다고 신청 조건을 다 갖춘 것은 아니죠. 혼인관계와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법 위반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F52 신청 전에 살펴볼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F6 체류기간만 채우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F52를 신청하려면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났는지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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